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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성격과 범행 당시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증명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공방에서 주로 생활하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8시 56분께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 35분께 집에서 나와 공방으로 떠났다. 이후 A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시간’이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서 머문 약 4시간 30분 동안 A씨와 6살 아들이 사망했고,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는 점을 종합해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범행 후에는 철저히 범행을 은폐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경마를 하고 영화를 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수많은 증거에도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만 하고 반성과 참회, 미안함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인면수심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유족들의 철저한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밝혔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고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만 제시됐다”며 “피고인에게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조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범인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차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아빠”라며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